장사법 무연고자
장사법 무연고자는 사망 후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연고자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친족을 뜻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 공설묘지 매장이나 화장 등의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무연고자 장례는 연고 없는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입니다. 절차, 비용 지원, 유골 보관까지 한국 전통 문화 관점에서 간단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