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후 유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화장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화장장에 도착한 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1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화장 중에 유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인이 관째로 화구에 들어가면 유가족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화장에는 대체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골은 어떻게 수습됩니까?
화장이 끝나면 유가족들은 수골실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직원이 분쇄기에 유골을 분쇄하여 유골함에 담아줍니다. 다만 일부 유가족들은 화장한 유골 그대로를 유골함에 담아가기도 합니다.
유골을 분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신을 태우면 하얀 뼈가 남는데, 이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듭니다. 과거에는 절구로 분쇄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분쇄기를 사용합니다. 현재 절구 방식은 반려동물 화장터나 전통 다비식에서만 이용됩니다.
유골 후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 유골 처리 방법 | 설명 |
|---|---|
| 봉안당 안치 |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는 방식 |
| 봉안묘 안장 | 매장문화와 결합하여 봉안묘에 안장하는 방식 |
| 산골 | 화장 후 더 이상의 장례 절차를 포기하고 산골하는 방식 |
유골을 강가에 뿌릴 수 있습니까?
각종 매체에서 화장된 뼛가루를 강가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오염 문제로 인해 불법입니다.
화장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일반적으로 유가족이 화장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화장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화장 문화는 언제부터 보편화되었습니까?
과거 한국에서는 부유한 집안에서는 매장을, 가난한 집안에서는 화장을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SK그룹 前 회장인 최종현이 유언으로 화장을 지시하면서 상류층에서도 화장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화장을 거행하여 화장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